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관한 보도 자료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는 근로기준법 내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2001년부터 하면서 그 당시에는 당연시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화하고 세대가 바뀌었다는 반증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저의 또래 세대들을 보면 크게 3가지인것 같습니다.
첫째 "라떼에는~" ▷ 결국 한번은 신고 당한다
둘째 라떼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 누군가 선을 넘는 순간 신고 당할 수도 있겠는걸
셋째 지금 세대를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 재미있는 직장 생활
저는 개인적으로 두번째와 세번째 경계선을 오고 갔던것 같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률이 근로기준법 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속하게 되었으니,
그러고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건 불과 몇년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는지
3. 2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켰는지
위 3가지 모두가 해당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직장 내 우위관계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가능하겠지만괴롭힘의 내용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와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 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누가봐도 이건 괴롭힘이다"라고
인지되지 않는 이상현실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괴롭힘 인정을 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 때까지 계속 괴롭힘을당하는 것도 피해자가 다시한번 겪어야
할 고충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사건 사고들을 담당했던 경험자로서
계속적으로 현실적인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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