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기반으로 작성 된 것입니다.
1 | 직장 내 성희롱 정의 |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용어 정의
- 성적 언동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의미가 담긴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행위자의 의도‧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 신체접촉이나 성적 의사 표현, 성적 의미가 담긴
모든 언행과 요구를 뜻함.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해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징계, 강등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
○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 업무 관련성
1.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함
-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직급 체계상 지위 이용 인정
- 성희롱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
- 업무수행에 편승했거나 빙자하여 이루어진 경우 포함
- 근무시간 외 근무지 밖에서 성희롱을 한 경우도 인정
2.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함
-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을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거부해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님
- 행위자와 피해자가 위계적인 권력관계에 있을 경우 직접적으로 거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소극적‧묵시적 거부도 포함 됨
3. 문제 행동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 성적 언동이 단 1회 뿐이어도 성립
-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언동이라도 듣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성립
4.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함
- 피해는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낀 경우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2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대응 |
○ 단호한 거부의사 : 소극적‧묵시적 거부 의사 표현
○ 원하는 해결방법 찾기 : 고충상담 신고
○ 증거 수집하기 : 타인에게 전달한 증언 확보, 1366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상담 기록 확보,
성희롱 의심 정황 기록물 확보 등
○ 직장 내 해결절차 이용하기 : 고충상담 신고
3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따른 회사 대응 |
○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 피해자(유급휴가)와 행위자의 분리
○ 조사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사 실시
○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 징계위원회 개최
○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직무 미부여 및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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