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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있는 회사 단체회식의 날!
가해의심자는 과장으로서 늦은 근무로 21시쯤 참석하였음
부서원 3명의 진술에 의하면 가해의심자 과장은 21시경 회식자리에 참석하자마자
부서원 3명에게 술을 따라주며
- 과장 : 내가 늦게와서 많이 못마셨으니 빨리 나와 함께 많이 마시자.
- 부서원 1 : 과장님 지금 많이 마셔서 천천히 마시고 싶습니다.
- 과장 : (소주를 맥주잔으로 한~두컵 원샷하며) 이제 괜찮냐?
위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과장 : 이러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
- 부서원 1 : 이후 1시간 정도 더 있었던 회식자리가 부담되었고 괴로웠음
- 부서원 2 : 과장이 음주를 강요하였고 힘들었음
- 부서원 3 : 과장이 술을 빨리 마시자라고 이야기는 하였으나 권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음
회식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과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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