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 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
지위우위성 인정가능.
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 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업무상 지시,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그 지시나 주의·명령이 과도한 폭언을 수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 당성을 결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며,
여기서 근무환경 악화란,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 을 의미함.
※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참고
-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본글은 인사담당자로서 공인노무사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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