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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Life & 에피소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by nomal Life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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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 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

    지위우위성 인정가능.


 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 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업무상 지시,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그 지시나 주의·명령이 과도한 폭언을 수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 당성을 결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며,

   여기서 근무환경 악화란,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 을 의미함.

출처: https://www.pexels.com/ko-kr/photo/6382634/


※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참고

-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본글은 인사담당자로서 공인노무사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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