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용노동부1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 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 지위우위성 인정가능. 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 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업무상 지시,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 2024. 11.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