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을 위한 트럭커가 되기위해 기본적으로 1종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와
화물운송종사 자격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1종보통 자동차 운전면호와 화물운송종사 자격만 가지고 있다면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물론 두가지 자격만 가지고도 일반적인 화물운송만 하는데에는 큰 불편함이 없다.
하지만 화물의 종류도 너무나도 많다.
일반적인 화물도 있지만 특수한 화물도 있기 때문에 보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두면 선택의 폭이 넓어 질 것이다.
화물운송종사의 선택의 폭을 넓이기 위한 다양한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1.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
-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운전자는 2년마다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 내용
- 비용 : 44,000원
- 교육신청 및 교육 장소
https://edu.kcma.or.kr/main/main.asp
2. 위험물 운반자 교육
-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
- 1일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비용 : 40,000원
- 교육신청 및 장소
https://www.kfsi.or.kr/user/training/TrainingApplyList.do?dept1Menu=1&dept2Menu=2&_menuNo=407#close
3. 가스운반책임자
-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일정량 이상의 독성가스, 가연성가스, 조연성가스를
운반할때 운반책임자는 안전관리와 감독을 담당하여 안전한 운전을 보장함
- 4일 24시간 교육을 받아하므로 숙박형으로 교육이 진행
- 교육비 : 261,000원(숙식비 별도)
- 교육신청 및 장소
https://cyber.kgs.or.kr/sse.sse01listV2.ex.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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