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기준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는 국가전문자격증
○ 청소년지도사란
- 청소년 프로그램 및 사업 등 청소년활동을 전담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교류활동(지역간, 국가간),
동아리활동, 예술활동, 문화활동, 봉사활동 외 다양한 활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함
○ 청소년지도사 직업
-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단체 및 법인 등에서 주로 일을 할 수 있고 기타 영리 기업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관리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청소년활동진흥법 기준)
-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꿈드림에서도 업무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각각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등 별도의 법률이 있고,
청소년지도사 자격보다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더 우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 및 업무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동일하게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유사한 학업내용들을 수행하지만,
현장에서는 엄연하게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분야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두가지 모두 자격을 취득하여
지도사 일도 상담사 일도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만 결국 하나의 직무분야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향후 전망(개인적 생각)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그러다 보니 대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그리고 매번 언론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듯이 출생률
저하로 인해 그 대상이 줄어들고 있다.
- 출산율이 저조한데 청소년들이 많아 질수도 없다. 결국 청소년지도사라는 일자리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소수정예를 위한 질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음~
○ 나?
- 25년정도 청소년지도사로서 일을하고 이제는 지긋한 청소년 분야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일을 해왔고, 청소년법인, 대안교육, 청소년센터 위탁 및 건립, 방과후, 인증활동, 시설관리,
회계, 총무, 동아리, 계절캠프, 해외교류 등 지도사로서 안해본 일이 없고, 여가부 찾아가서 정책관련
다툼도 해보고 공개자리에서 질의했다가 끌려도 나가본 경험도 있어요.
혹시나 이 글을 읽으시는 청소년지도사 분들이 향후 전망을 보시고 부정적 생각이라 할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제 경험과 경력에서 밝히는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아주시고,
혹시나 청소년지도사에 관심있는 청소년 및 청년들도 참고만 해주세요. ^^
○ 청소년지도사에 관심있는 분들은 링크된 곳에서 더 나은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어요.
1.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youth.go.kr/yworker/usr/index.do
2.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66